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최대한 이른 시일에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죠.
구조와 복구 작업은 물론 피해자 지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발언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논산시, 충북 청주시와 전북 익산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곳은 피해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 합동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가량이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도 재난지원금 외에 세금 납부 예외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지원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피해 가계는 은행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들도 수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여 보험금을 일찍 내주기로 했고,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미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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